일상후기

교사-교직원 (사학연금 퇴직수당-퇴직금) 계산

아키보이 2024. 7. 19.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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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이 퇴직시 받는 수당들

 

여기서 볼것은 '퇴직수당' 이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인데, 

내용을 살펴보면,

 

 

라는 내용이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있다. 

이것을 계산하면

 

' “기준소득월액”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,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' 라고 나오는데, 

 

2. '기준소득월액' 계산 

1) 내가 작년에 세금을 낸 연봉

 

2) 연봉에서 성과급, 초과근무 등 개인별로 차이나는 부분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평균으로 보정한다.

 

3) 연봉+성과급을 1/12 한다 (월 소득) 

 

귀찮으면 대충, 현재 연봉 나누기 12 하면됨.

 

 

계산법

 

대충 5년차로 계산해보겠다. 

기준월소득액 300만 x 재직년수 5년 x  지급률 0.2275  = 3,412,500 원 

 

 

10년차 계산 

기준월소득액400만 x 재직년수 10년 x 지급률 0.2925 = 11,700,000원 

 

 

그리고,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률이 올라가는데

다른 사학연금 이직시 기간이 연결되면 퇴직수당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,

거의 환승이직 느낌으로 해야하기떄문에 현실적으론 힘들다.

 

ex) 11월11일 퇴사- 11월12일 이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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