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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

아키보이 2024. 9. 9. 12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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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회사에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서,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다.

때문에 대체용으로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통해서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받았다. 

 

공무원,교직원 등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직업으로 이직하면, 조기취업지원금,취업성공수당 등의 지원은

추가로 받을 수 없다. 

 

 

이미 취업할 곳이 있고, 3개월 이내에 취업예정이라면, 신청만 하면 따로 면접을 보거나 구직활동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

영상 교육듣는걸로 3개월 정도는 떼울 수 있으니 돈 받고싶으면 신청 하길 추천한다. 

 

 

1. 저기 눌러서 신청하면, 어느날 면담 할지 일정을 알려준다. 

 

-면담 가도 별거 없다. 그냥 상담하면서 상담선생님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활동해서 지원금을 받을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신다. 

 

1회차 신청은 상담사가 알아서 신청해주고,

2회차 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, 영상 시청하고 영상이름 적는 정도로 2,3회차는 퉁칠 수 있다.

 

4회차 부터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되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한다. 

 

국민취업지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취업하여 1년이상 회사를 다니면 100만원을 준다. 그러니 실업급여 안되면 꼭 신청하기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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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생에 1번만 되는게 아니고, 한번 받고나서도 2~3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신청 할 수 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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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는 생각보다 무관심하니 궁금하거나 기간에 대해서 확인할것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해서 확인받아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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