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회사에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서,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다.때문에 대체용으로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통해서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받았다. 공무원,교직원 등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직업으로 이직하면, 조기취업지원금,취업성공수당 등의 지원은추가로 받을 수 없다. 이미 취업할 곳이 있고, 3개월 이내에 취업예정이라면, 신청만 하면 따로 면접을 보거나 구직활동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영상 교육듣는걸로 3개월 정도는 떼울 수 있으니 돈 받고싶으면 신청 하길 추천한다. 1. 저기 눌러서 신청하면, 어느날 면담 할지 일정을 알려준다. -면담 가도 별거 없다. 그냥 상담하면서 상담선생님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활동해서 지원금을 받을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신다. 1회차 신청은 상담사가 알아서 신청해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