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서 볼것은 '퇴직수당' 이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인데, 내용을 살펴보면, 라는 내용이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있다. 이것을 계산하면 ' “기준소득월액”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,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' 라고 나오는데, 2. '기준소득월액' 계산 1) 내가 작년에 세금을 낸 연봉 2) 연봉에서 성과급, 초과근무 등 개인별로 차이나는 부분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평균으로 보정한다. 3) 연봉+성과급을 1/12 한다 (월 소득) 귀찮으면 대충, 현재 연봉 나누기 12 하면됨. 대충 ..